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54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시 분리 조치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를 배정받습니다.
하지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어 피해학생이 계속 노출됩니다.
전학 조치자는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로,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자는 다른 학교로 배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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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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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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