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47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신병원에서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종합병원 등에서는 한의과를 설치할 수 있지만 정신병원은 불가합니다.

정신병원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약받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신병원 환자의 의료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 병원 간 형평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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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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