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2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주 제조에 쌀을 쓰는 소규모 업자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2015년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줄었어요.
쌀값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우려가 커요.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만드는 소규모 제조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쌀 소비가 촉진되게 됩니다.
-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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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3 접수)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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