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27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화물차 운전자의 사고, 법규 위반을 기록하고 위수탁계약 실태는 조사하지만 산업 전반의 기초자료가 부족해요.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세우려고 해도 운전자 나이, 차령, 운송수입 구조 등 기초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웠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 관리, 공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기초자료가 확보되게 됩니다.
- 산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다른 법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접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접수, 수정가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