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23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돼요.

하지만 2023년 한 해 동안 유기된 동물이 113,072마리에 달하고 동물 복지와 생명 존중 의식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금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동물 유기를 방지하는 억제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 책임 있는 사육문화가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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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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