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20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이착륙을 즉시 중지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항공 안전시설이 위험하면 그 시설의 운용만 중지할 수 있어요.

제주항공 참사처럼 안전시설이 항공기와 충돌하는 사고를 막으려면 시설 접근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항행안전시설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내 항공기 이착륙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항공안전시설 관련 사고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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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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