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20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이착륙을 즉시 중지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항공 안전시설이 위험하면 그 시설의 운용만 중지할 수 있어요.
제주항공 참사처럼 안전시설이 항공기와 충돌하는 사고를 막으려면 시설 접근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항행안전시설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내 항공기 이착륙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항공안전시설 관련 사고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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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