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6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살해한 죄를 신설하여 존속살해죄와 같이 가중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살해도 일반 살인죄로 처벌돼요.
그런데 최근 배우자 살해나 부모의 자녀 살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고 가족공동체 붕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살해한 죄를 신설하여 존속살해죄와 같이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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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