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09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치매 등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해 운전면허 검사와 운전가능성 판정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으면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치매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고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운전가능성을 판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운전 적성 판정이 더 엄격해지게 됩니다.
- 치매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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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