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07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어요.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 세제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세제 지원이 3년 더 계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