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03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국가가 설치·운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신재활시설이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명칭과 실제 역할이 맞지 않아요.

또한 104개 시·군·구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없어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게 됩니다.
  •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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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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