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02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업 전환 후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등 위기지역 중소기업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험에 처해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도 사업전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농촌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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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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