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00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속도 제한, 단속장비, 안전시설을 설치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있지만 속도 제한이나 단속장비, 안전시설 설치 규정이 없어요.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실질적인 보호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무인 단속장비와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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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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