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9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농업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식량 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업의 정의와 식량안보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위해 식량 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농업을 농작물재배, 축산, 임업 및 관련 가공·유통 등으로 구체화하고, 국내 농업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농업 정책의 방향이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 식량안보 강화가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다른 법안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4 접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관련 법안 2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