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93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항공정비사를 피로관리 대상에 추가하여 정비 인력 확충을 유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피로관리가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에만 적용돼요.
제주항공 참사에서 정비부실이 지적되었고 정비사 1인당 정비 항공기가 과다해 피로 누적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항공정비사를 피로관리 대상에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정비사의 처우가 개선되게 됩니다.
- 항공기 정비부실로 인한 사고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항공안전법의 다른 법안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접수)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7 접수)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