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6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도 시·도지사의 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만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업무를 하는 공무직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처우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 즉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직도 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무직의 처우가 개선되게 됩니다.
- 직원 간 차별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