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6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도 시·도지사의 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만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업무를 하는 공무직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처우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 즉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직도 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무직의 처우가 개선되게 됩니다.
  • 직원 간 차별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8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