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5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내려주는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가 임대료는 유지되고 있어요.

지역마다 '착한 임대인' 제도가 다르게 운영되거나 일부 지역에만 있어서 일관성이 없어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내릴 때 그 내린 정도에 따라 해당 건물의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완화되고 임대료 인하 운동이 국가 차원에서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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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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