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3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학교와 경찰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전담경찰관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배치되었어요.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학교와 경찰 간 정보 공유가 부족해서 사전보호 조치가 어려워요.
학교장이 성폭력과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 가해학생 조치 등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고, 경찰청은 전문 교육과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전담경찰관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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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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