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1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허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임용 관련 비위로 합격한 군인의 합격과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는 채용 관련 비위로 유죄판결받으면 합격과 임용을 취소할 수 있어요.
군인법에는 이런 취소 근거가 없어서 공정한 인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임용 관련 비위로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군인의 합격과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군인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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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