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79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활동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범죄로 유죄판결받은 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해요.

성범죄 경력자가 자원봉사를 통해서도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어서 성범죄 위험이 있어요.

성범죄 경력자의 자원봉사활동도 법원의 명령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성범죄 발생이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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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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