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76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도 벤처기업 투자에서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없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은 투자 상환 의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금지하고 있어요.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는 연대책임 제한 규정이 없어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요.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7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