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75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공소제기부터 확정까지 수당과 활동비를 환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도 수당과 활동비가 그대로 지급되고 있어요.
국회의원 직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있고 입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문제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소제기된 날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받은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환수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입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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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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