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71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 지원을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나 징계만 제한해요.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수당이 전액 지급되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
|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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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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