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71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 지원을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나 징계만 제한해요.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수당이 전액 지급되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27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