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46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원이 구속된 기간에 받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의원이 구속되어도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요.
구속된 기간에 의정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원이 구속된 기간에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의원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
|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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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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