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40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의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감액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해도 제재가 없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도 불출석 의원이 생기는데 제재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정당한 사유(청가, 당대표 직무수행 등)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의 다음 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감액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이 높아지고 일하는 국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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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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