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22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구속된 의원의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무죄 판결 시 소급 지급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원이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도 현행법에는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직무수행이 불가능한데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고,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의원이 구속되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수당을 제한하고,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제한했던 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의원의 수당 지급이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일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
|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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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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