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74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치매 등이 의심되는 운전자에게 정밀진단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의료시스템과 운전면허 체계 간 정보 공유가 느려요.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의료기관에서 파악해도 경찰에 바로 알려지지 않고 관리에서 누락될 수 있어요.
수시 적성검사 대상 정보 통보를 1개월 내로 단축하고, 정신질환이 의심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밀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치매 등 정신질환이 있는 운전자가 정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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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