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70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 창업·사업장 신설 시 세제특례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요.
농촌 지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필요해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도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이전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대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농촌 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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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