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67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도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관광단지는 총 면적 50만㎡ 이상인 대규모 지역에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어요.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도 인구감소지역처럼 지정할 수 있어야 해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면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가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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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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