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65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과 전력산업 영향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국민안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계획 수립 후 주요내용이 수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이나 전력산업 영향은 고려되지 않아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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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