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63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해 정책을 전문화·고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산업안전보건은 고용노동부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은 공공성·전문성·독립성이 높아야 하므로, 부처 내 전담 본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내에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해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재해보상 업무를 전문화해요.

통과되면

  •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더 전문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부조직법의 다른 법안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 8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6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