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60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필요할 때만 시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환경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교통환경 변화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돼요.

보호구역 지정·해제·관리에 필요할 때만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개정합니다.

통과되면

  • 효율적이고 적정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도로교통법 관련 법안 1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6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