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49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임대주택에서 다른 입주자의 생명·재산을 위협하는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다른 입주자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현행법에 다른 입주자의 안전 및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가 계약 해제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요.
임차인이 다른 입주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반복적,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를 임대차계약 해제·해지나 재계약 거절 사유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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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