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47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법적 근거와 자료 요구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와 관계기관 자료 요구 조항이 없어요.
고독사 예방·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훈복지를 증진하고 체계적인 예방 정책을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법적 기반이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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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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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