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38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부받는 공익법인이 무상 증여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 해요.

세금 부담으로 기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기부문화 활성화가 필요해요.

특례기부금단체와 일반기부금단체가 제3자로부터 무상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통과되면

  •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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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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