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에 제재처분 제한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병원은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제재를 받지 않아야 지정 요건을 충족해요.

상급종합병원도 지정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같은 요건이 필요해요.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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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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