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4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감세 혜택의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일부 감면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더 오래 지원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의 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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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