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1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구입과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사업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임차보증금, 공공재개발사업 이주비 등에 대해 이차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연속성과 기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금 용도에 주택 관련 이차보전사업의 근거를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주거복지 증진과 공공재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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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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