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0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 기본원칙에 비주택(고시원,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반지하 주택 사고 이후 비주택 문제 해소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고시원, 쪽방, 지하주택,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정책 기본원칙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정부의 비주택 문제 해소 대책이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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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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