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9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무인자유기구 비행금지구역 진입 시 무게 제한을 없애고 비행승인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구 외부에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단 풍선 등은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북단체들이 이 규정의 빈틈을 악용해 비행금지구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무인자유기구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비행금지구역 진입 시 비행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접경지역의 불법 전단 살포 행위가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항공안전법의 다른 법안

항공안전법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1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