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9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무인자유기구 비행금지구역 진입 시 무게 제한을 없애고 비행승인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구 외부에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단 풍선 등은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북단체들이 이 규정의 빈틈을 악용해 비행금지구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무인자유기구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비행금지구역 진입 시 비행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접경지역의 불법 전단 살포 행위가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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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