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5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 유족 중 손자녀 보상금 수급 조건의 불공정성을 제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손자녀만 보상금을 받습니다.

같은 시대에 조국 독립을 위해 공헌하고 같은 훈장을 받았는데도 사망 시기에 따라 손자녀 수급권이 달라집니다.

독립유공자 사망일에 관계없이 동일한 유족 유형인 손자녀가 동등한 보상금을 받도록 불공정한 조항을 삭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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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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