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1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과거 3년 내 정당원 경력 조항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을 그만둔 지 3년 미만인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공무담임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과거 3년 내 정당원 경력을 삭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법관 임용 시 공무담임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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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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