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1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과거 3년 내 정당원 경력 조항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을 그만둔 지 3년 미만인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공무담임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과거 3년 내 정당원 경력을 삭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법관 임용 시 공무담임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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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