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5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형사 공판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조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고인의 소재가 6개월 이상 확인되지 않아야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미제 사건의 원인이 되며, 일부 피고인이 가중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불출석합니다.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불필요한 재판 지연이 방지되게 됩니다.
- 사법 정의가 더 효과적으로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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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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