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5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형사 공판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조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고인의 소재가 6개월 이상 확인되지 않아야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미제 사건의 원인이 되며, 일부 피고인이 가중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불출석합니다.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불필요한 재판 지연이 방지되게 됩니다.
  • 사법 정의가 더 효과적으로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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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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