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3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는 '쪼개기 계약' 등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을 의무화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나누거나 합의하지 않으려는 탈법 행위가 발생합니다.

하나의 거래를 나누어 체결하거나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한다며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납품대금 연동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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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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