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3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는 '쪼개기 계약' 등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을 의무화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나누거나 합의하지 않으려는 탈법 행위가 발생합니다.
하나의 거래를 나누어 체결하거나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한다며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납품대금 연동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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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