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0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원헬스 접근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감염병 예방에서 분야별 협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에는 인간·동물·환경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범부처·다분야 협력을 위해 감염병 기본계획에 공동 대비·대응 방안을 추가하고 감염병통합관리협의체를 설치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감염병 대응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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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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