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96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접근금지 조치에 우편 이용 접근 금지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접근금지 조치는 물리적 거리와 전기통신 이용만 금지합니다.
편지 등 우편을 통한 피해아동 접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우편 이용 접근 금지를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조치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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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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