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94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업무를 법률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학교전담경찰관은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배치가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업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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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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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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