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9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통보 기한을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분기별로 통보합니다.
치매 등으로 인한 운전 사고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통보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통보 기한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로 단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수시 적성검사의 효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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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