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4 · 발의 · 대표발의 박성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집행에 대한 정기적 회계감사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회계감사는 준용하지 않고 있어요.

LH 공급 공공임대아파트에서 회계 부정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외부감시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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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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