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지만, 증액 청구는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년 보호 기간과 맞지 않아 일부 임대인이 1년 만에 최대 5%까지 올리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을 2년 이내로 개정해 두 법의 보호 기간을 일치시켜요.

통과되면

  • 임차인은 계약 후 2년 동안 임대료 인상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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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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