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지만, 증액 청구는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년 보호 기간과 맞지 않아 일부 임대인이 1년 만에 최대 5%까지 올리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을 2년 이내로 개정해 두 법의 보호 기간을 일치시켜요.
통과되면
- 임차인은 계약 후 2년 동안 임대료 인상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6 접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5 접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