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57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학교 운영 경비를 의무 지원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이 통일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어요.
북한이탈주민 학교 운영 경비 지원이 통일부장관의 재량으로 결정되어 안정적인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서 교육지원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학교 운영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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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57)"로 적어 주세요.